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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소개

문화재의 불법 반출 및 도난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제로 야기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를 기점으로 문화재의 도난은 더욱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전쟁과 약탈로 인해 반출된 문화재를 각 국의 국립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데다가 해당 문화재의 기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부로부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거 아픈 역사를 현대에서도 돌이키는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과거 국가간의 침범과 약탈로 인해 반출된 문화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정립하고, 이를 기존 소유 국가에게 반환하게끔 중재하여 각 국가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해주려 한다. 제4회 NEW MUN에서 대사단은 각 국가가 소유하는 문화재에 대해 역사적 기록과 사실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통해 문화재가 어떻게 기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국가 명단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이탈리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 벨기에 인도 네덜란드
필리핀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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